[임신] 임신기 단축시간 근로 ::: 12주 이내 또는 36주이후(32주 이후)는 급여 삭감 없이 단축근로 가능!
2025.01.07
안녕하세요. 빌딩수집가입니다? 임신사실을 알고나서 바로 찾아본것은 바로 임신기 단축근로 신청입니다...
출처
https://blog.naver.com/wlgus2yo/223521477708
#장군이랑뭐하지현,#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,#임신기근로시간단축사용,#임신기근로시간단축사용서,#급여삭감없이사용가능,#주수에따른단축근로가능,#32주이후적용은아직국회계류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