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대통령은 전시,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에” / 헌법 필사 (77) 불법 계엄(戒嚴)
2025.02.26
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...
출처
https://blog.naver.com/sunycop1/2237551680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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